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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랜규칙

조회 수 1227 추천 수 0 2003.04.30 15:07:37
  총    칙  

<제 1장 79Ers>

제 1조 [명    칭]
       1) 본 모임을 79Ers Clan(클랜) 이라 칭한다.
       2) Eternal RangerS of seventy-nine(79인의 영원한 전사들)란 의미를 둔다.
제 2조 본 클랜의 목적은 친목을 다지기 위함이다.
제 3조 본 클랜의 활동영역은 PC를 통한 온라인상의 모든 게임에 있다.
제 4조 [클랜원자격]
       1) 본 클랜은 만18세이상의 남녀로 구분한다.
       2) 온라인/오프 모임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해야한다.
       3) 가입유무는 클랜원 5인 이상 추천에 따른다.
       4) 가입신청은 일정한 양식에 의해 게시판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.
제 5조 [권리와 의무]
       1) 본 클랜원은 클랜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       2) 본 클랜원은 총칙 준수와 클랜아이디를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.
제 6조 [클랜 아이디]
       1) 클랜 아이디 삽입로고 79Ers(대문자E) 사용은 본 클랜의 족쇄를 의미한다.
       2) 족쇄를 채우는 것은 클랜원 자유의사에 맡긴다.
       3) 원로(고문포함) 클랜원은 79Ers(대문자E)를 사용한다.
       4) 이외의 클랜원은 79ers 사용을 원칙으로한다.

<제 2장 조  직>

제 1조 [   장   ]
       클랜장은 클랜의 모든일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.
제 2조 [웹마스터]
       클랜의 얼굴인 홈페이지를 관리한다.
제 3조 [원로(고문포함)]
       클랜의 어른으로 클랜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을 해준다.
제 4조 [클 랜 원]
       클랜원은 클랜의 모든일에 대해서 최고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.

<제 3장 세부클랜>

제 1조 [분    류]
       1) 스타크래프트
       2) 워크래프트 2
       3) 포트리스 2,3
       4) 기        타
제 2조 [활    동]
       1) 클랜원은 세부클랜 중복활동이 가능하다.
       2) 아이디는 79ers를 상징하는 로고를 삽입해야한다.      
제 3조 [세부클랜 생성]
       1) 클랜원중 발기인 2인이상 신청하며 반대의사가 없을 때 신설된다.
       2) 활동여부에 따라 웹페이지를 지원 한다.

<제 4장 자유탈퇴 및 강제퇴출>

제 1조 [규    칙]
       1) 탈퇴는 자유로우며 한번 탈퇴시 재 가입은 허락되지 않는다.
       2) 탈퇴 및 강제퇴출시 아이디는 반납한다.
       3) 매너와 예의가 없는 클랜원은 주의를 주며, 주의 누적시 게시판을 통해 경고한다.
       4) 강제퇴출은 경고받은 자에 한하며, 오프모임시 참여한 클랜원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.
제 2조 [주의요건]
       1) 클랜채널이 아닌 곳에서 클랜아이디로 욕설 및 도배행위를 했을 때
       2) 이유없이 클랜활동이 없을 때
       3) 개인신상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
       4) 1,2,3 항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

<제 5장 부  칙>
       본 총칙은 79Ers클랜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       기타사항은 2인이상 클랜원의 의결 및 찬성 후 클랜장의 결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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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클랜규칙 deute 2003-04-30 1227